56강.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1) 도입배경과 연혁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
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국민연금 개정 시 논의
- 특히 2006년 이후 국민연금 개정 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필요성이 제기되
었고 이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
-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노인복지법에 70세 이상의 노인 중 거택보호자에게 1만원씩
제공하는 노령수당제도가 있었고 1997년에는 경로연금으로 변경되어 존재해오고 있었음
- 그러다가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안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이원체제로 운영하기
로 한 것
- 국민연금 급여율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단계적 하향조정하고 그 대
신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그리고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기로 하면서 경로연금은 폐지되고 기초노령
연금법으로 제정된 것
- 2014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제도로 시행되었는데 소득하위 70% 노인들을 대
상으로 급여액을 상승하여 2021년 현재 30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
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정기적 ·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이원화되어 1인 1연금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연금은 무기여 연금으로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조달한다. 그에 따라 소득기준
이 있어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① 수급권자
-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
액 이하인 사람이며 소득하위 70%가 되도록 함
- 2020년에는 약 556 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 다만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
외되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 ·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
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
우자 등은 기 초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음
② 선정기준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소득하위 70%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하여 결정하므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으
며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3) 급여
- 기초연금은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짐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 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22년 기준 월 최소 30,000원~최대 30,7,500원
- 기준연금액을 전액 수급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기준연금 전액수급 대상자
①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자
④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연금 수급권자
(2) 기준연금액 50%산정 대상자(직역연금 특례대상자)
①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자가 되는 경우
- 그 외의 기초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
4) 연금액의 감액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
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선정액을 초과할 경
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불공평성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음
- 2018년까지는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2만원 단위로,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단위로 감액했지만 2019년부터 2만원 단위 감액이 아닌, 소득인정 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실제 소득인정액 상승 분만 감액
- 감액에 따른 최소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5) 재정
-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
하는 비용 부담
-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비용은 시·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노
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표>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비율
6) 문제점
-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적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점
- 기준연금액의 연동이 소득상승률보다 낮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는 점
-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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