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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4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급여, 재정,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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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급여, 재정, 관리운영체계

 

1)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
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여 가능


(1)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이
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하여 결정
- 인정된 소득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이 최저
생계비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자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 따라서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각 급여대상별 특성에 맞게 최저보
장수준을 현실화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므로, 수급권자에게 부
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부양하도록 한 다음,이러한 노력이 실패
로 돌아갔을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따라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한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점 완화되어가는 추세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
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당초 ’22년)
• (’22.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2) 급여


(1) 급여실시의 기본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원칙
-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기타 생
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건강

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
② 보충급여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그 소득,재
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함
- 수급자의 자산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
여액에 미달하는 부분만 보충해 줌으로써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
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③ 자립지원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에 있어 근로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
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자활과 자립이 중요한 요소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
④ 개별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가지 급여는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상황
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각 급여는 급여마다 개별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의 상황에서 필요한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받을 때에도 거주지역,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⑤ 타 급여 우선의 원칙(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타 법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특히 민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은 타법 우선의 원칙을 잘 드러내는 부분
⑥ 무차별 평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해서는 성별,직업,교육수
준 등 기타의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하며 생활 빈곤의 주관적 원인
이 아닌 객관적 요건만 충족시키면 급여가 실시되어야 함
(2)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
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급여를 의미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급여로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9조 1항)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그 외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
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2항).
•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 하여 생계급
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 3항).
• 소위 조건부 수급으로서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5항).
②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는 없던 조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신설된
급여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빈곤가구에서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빈
곤의 원인으로서 과중한 주거비 또한 문제로 늘 언급됨에 따라 주거급여가 신설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하는 것
- 주거급여의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는 실제임대료(보증금 환산액 + 월차임대료)를 지급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경·중·대보수로 구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그림> 지역별·가구별 기준 임대료(월): 2022년 기준

③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을 따라 1, 2종으로 구분되어 제공

④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2021년 이전에는 ‘수급자에게 중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기타 수
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
-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고 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
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게 되었음

⑤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고 해산급여에 필요
한 수급품을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도 함
⑥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급자 사망 시 가구당
75만원 지원
- 다만,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
품을 지급
⑦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행하는 것
-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급여로 조
건부수급자의 경우는 필수로 제공
-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지급 또는 대여,기능습득 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취업알선,자활근로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


3) 재정: 일반조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서 그 재정은 일반조세로 충당
- 첫째,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
- 둘째,보건복지부장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급
여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
- 셋째,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
- 넷째, 시·군·구가 행하는 급여실시비용,보장업무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과 사회보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가,시·도 및 시·군·구가
차등 부담하며,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 총액 중 40% 이상 90% 미만을 부담,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 총액 중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의 30% 이상 70% 이하를,시·군·구는 그 나머지를 부담


4) 관리운영체계


(1) 보장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장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
- 다만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담당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함

 

(2) 생활보장위원회
- 보장기관 외에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생
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음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포 함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아래의 내용을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
②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 계획 등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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