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연혁 및 내용분석
1) 도입배경
♤ 고령화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
-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진입하여 2018년에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aged-society)에 진입
- 이렇게 빠른 고령화속도와 상대적으로 떨어져가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society)의 진입도 곧 현실화될 예정
- 고령화의 진전과 의학의 발달,생활수준의 향상,위생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의 연장은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급증할 것을 예고
-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와 유병기간의 장기화 등은 노인 의료비 증가는 물론 가
족에게도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노인 부양 및 의료비 부담
- 전통사회에서는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주로 가족에 의해 보호받아 왔는데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규모의 축소,노인단독가구의 증가,여성의 사회진출
의 증가,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의 장기요양 및 보호는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족에 의한 노인의 수발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노인의료비뿐만 아
니라 요양보호 비용은 개인의 부담이나 정부만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통해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방식인 노인징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목적 및 원칙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3년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시법사업을 거쳐 2008년에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행 당시에는 장기요양등급체계를 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2014년 개정으로 5등급 체계로
세분화하였음
〈표> 장기요양보험이용자 추이
♤ 원칙
- 첫째,사례관리 적용의 원칙, 이는 노인에 대한 요양 및 보호는 노인과 그 가족의 종합적
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한다는 것
- 둘째,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면 재가급여가 우선 제공된다
는 원칙, 노인에게 익숙한 환경인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것을 우선함
- 셋째,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
3) 수급자격
♤ 가입자격
- 가입자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가 해당
♤ 연령조건
- 연령조건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원인과 상관없이 보험급
여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64세 이하라도 치매,노화에 따른 질병이 있어 보호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절차
-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인정 절차를 거쳐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점수의 합으로 원점수를 산출하여
등급을 판정
- 영역별 점수의 경우 신체기능(일상생활기능)영역은 기능자립 정도를 기준으로 1~3점
을,인지기능영역과 행동변화영역,간호처치영역은 증상 여부 에 따라 0~1점을,재활영
역은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를 판단하여 1~3점 부여
〈표>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 등급판정
-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등
급판정은 1년간 유효하고 그 이상의 급여를 위해서는 갱신절차를 거쳐야 함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장기요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4)급여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 현금급여가 인정
(1) 재가급여
-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식사 도움,세면,목욕,외출동행 등 신체활동서비
스,집안청소 등 가사활동서비스,간호,진료 등 간호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
- 또한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단기보호 등을 받는 급여를 포함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
요양급여
② 인지활동형방문요양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
③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하는 급여
④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 간호,
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
공하는 급여
⑦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스 등)
〈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
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노인복지법 제 34조 1항은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을 규정
- 노인요양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
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
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
(3) 특별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음
①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부득이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해당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야 함
- 가족요양비는 매월 수급자에게 15만 원(’19년 기준)이 지급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
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③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제3조2항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급여
- 요양병원 간병비는 임의규정('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표> 등급별 급여 및 월 한도액
5) 재정
- 노인장기요양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빛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으로 구성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에 장
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1년 현재 11.52%이며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되고 구분 고지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
- 본인은 재가급여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시설급여의 경우는 20% 를 부담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100% 면제
〈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6) 전달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을 관장
- 장기요양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 등 관리운영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보
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는 장기요양의 인정 및 등급판정을 심의하기 위한 장기요영등급판
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급여의 제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
해 각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신고
[그림 11-4]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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