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강. 고용보험의 목적과 연혁 및 내용분석
1) 고용보험의 목적 및 연혁
(1) 의의 및 목적
♤ 의의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부터 실시됨으로써 도입
-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임
♤ 목적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
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명시(고용보험법 제1조)
- 고용보험이라는 명칭과 법의 목적에 따르면 과거의 실업보험이 가진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
(2) 연혁
-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1996년 제도 실시 이후 약 3년 만
에 다른 모든 사회보험제도보다 먼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
- 이는 1998년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특수상황 때문이었음
♤ 1993년 12월 제정
♤ 1995년 07월 시행(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70인 이상)
♤ 1998년 10월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확대
♤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지급
♤ 2004년 01월: 일용근로자, 6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적용
♤ 2006년 01월: 65세 이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실업급여 제외)
♤ 2008년 09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임의가입
♤ 2009년 12월: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임금 →보수)
♤ 2011년 11월: 자영업자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임의 가입)
2)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분석
(1) 적용대상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
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적용되고, 실업급여에만 제외됨), ② 1개월 소정근로시
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와 일용직 근로자, ③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
무원(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만 가입할 수
있음), ④ 사립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 자, 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
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가입대상
-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현행,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 보험료산정·납부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
cf) 보험료율: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60%
♤ 기준 보수
♤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
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
여 지급(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
115조의 2내지 3조)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시준보수액*보험료율
2.25%)
- 실업급여 소정일수
(2) 급여(사업내용)
♤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는 직업알선 훈련 등 서비스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주로 지급됨
<표> 고용보험제도 사업 내용
①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개인사정이나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비자발적 실업상태여야 인정됨
-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유지되는 급여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
고하여야 하며(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할 수 없음),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2021년 현재 상
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지급
㉡ 상병급여
- 실업급여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실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대신해서 받는
급여
㉢ 연장급여
- 수급자격자의 개별사정이나 경기침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직급여 기간 내에 재취
업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하는 제도
-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미국,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제도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급업급여가
만료되면 실업부조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함
-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음
훈련연장급여 | • 수급자격자의 연량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훈련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 동안 지급 |
개별연장급여 |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로 지급 |
특별연장급여 | •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사유가 일정기간 발생한 경우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 |
㉣ 취업촉진수당
- 적극적 취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
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음
②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
- 고용보험의 세 가지 사업 외에 근로자를 위한 급여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및 육
아기 근로시간 답축급여가 있음
- 특히 근로자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전유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지속적으로 확대중
(3) 재정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재정조달방식이 다름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
-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미 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각각 지원, 2021년부터 는 신규가압자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지원방법: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호가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밴 나머 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4) 전달체계
-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고용보험의적용, 가입, 복지 사업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며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등 각종지원업무는 고용센터에서
담당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
보험위원회를 둠(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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