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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0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연혁 및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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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연혁 및 내용분석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목적과 연혁


(1) 의의 및 목적
의의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
고 1964년부터 시행
- 산재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의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
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 장 소속 근
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
득을 보장하고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목적
- 첫째,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개별책임주의의 한계를 인정하여 강제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할 수 있게 됨
-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셋째, 정부주도의 강제보험으로 산재보험 업무를 정부(근로복지공단)가 담당하여 재해보상
청구와 간소화와 함께 보상의 공정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2) 연혁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재보상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
장을 대상으로 1964년에 시행
- 이후 1981년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업무수행성'과 '
업무기인성'을 모두 충족 해야 하는 이(二) 요건주의에서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
는 일(一) 요건주의인 '업무상 사유‘로 변경하여 급여지급을 확대
- 1995년부터는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다가 1999년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음

 

2) 산재보험의 내용분석


(1)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고 하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개별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
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보험자는 정부(근로복지공단)이고 가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
업주가 되며,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근로자가 되면 수급자가 됨


(2) 급여
① 급여요건
♤  급여요건
-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 둘째, 당해 사고가 업무상 사유(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함
- 셋째,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이어야 함
♤  업무상재해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법 제5조
제1호)
-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 인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二)
요건주의, 즉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었음
- 그러나 업무수행방법의 다양화와 직업병의 확대로 업무상 재해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다
는 비판에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일(一) 요건주의인 '업무상 사유로 변경됨
-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를 두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택배기사,화물차주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

받는 사업주는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
립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급여종류
-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가 있음
㉠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하는 현물급여
- 범위는 진찰,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
원, 간호, 이송 등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산재보험법 40조).
㉡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70%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
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하는 급여
- 장해등급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다름
-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 두 종류가 있음
- 장해등급 1~3급은 의무적으로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며, 장해등급 4~7등급은 장해보상연
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8~14 등급은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됨
㉣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
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간병급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지급되었는데 이전에는 요양급여 비용에 간병비가 포함
되어 있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요양 이후에 장해가 남아 지속
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있어 도입
㉤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산재보험
법 제62조)
㉥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 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본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휴업
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급여
- 산재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상병보상연금은 폐
질등급 3급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
급 하는 급여로 제일 낮은 등급의 상병보상연금도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음(채구묵, 2017: 429)
㉦ 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직업재활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직업훈련, 직장복귀에 필요한 직장적응
훈련, 재활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
㉨ 장해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만든 제도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아끼고 민사상손해배상과 동일한 배상
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장해특별급여임
- 장해특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재판을 통하기도 전에 고의나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
어 장해특별급여를 활성화하는 유인이 필요
㉩ 유족특별급여
-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지급

할 수 있음
- 유족특별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유족 특별급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산재보험법 제79조)
③ 급여 특성
-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급여를 제공
- 특히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임금 대신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지급
- 유족연금의 경우 재해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가족에게 순
위에 따라 지급하며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균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분산시키는 보험적인 성격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혼재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산재보험의 급여종류와 지급내용

3) 재정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그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이 본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
-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해야 함
-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할 보험료 산정
- 결국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
- 여기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실적요율체계를
결합하여 산정
- 업종별 차등요율은 업종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동질성 등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단위: 천분율)

 

- 개별실적요율체계는 3년간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
-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는 먼저 개산보험료로 신고하고, 나중에 확정보험료 신고 시 개산보
험료와 정산하게 됨

 

 

♤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지급할 1
년 치의 추정임금총액에 해당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4) 전달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운영을 관장
- 산재보험의 직접적인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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