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강.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연혁 및 내용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과 주요연혁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 공적연금은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등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 일반적으로 장애,노령, 퇴직,사망 등에 의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
비책으로,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 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I960년 공무원연금제도,1963년 군인연금제도,1973년 사립학교교원연
금제도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먼저 만들어져 실시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와서야 제도화됨
-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처음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피용자만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2003년 7월에는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국
민연금제도가 완성됨
-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이래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
정해왔음
- 처음 도입 시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4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이 소득대체율 70%였던 것
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2028년부터는 40%가 되도록 하였고, 연금수급연령은 상향
조정되어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 조정하여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함
〈표> 국민연금제도의 주요연혁
년월 | 연혁 | 내용 |
1973.12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 석유파동으로 시행연기(15년간 사장됨) |
1986.12 | 국민연금법 제정 | • 국민복지연금법 전면 개정 |
1988.01 | 국민연금제도 실시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소득대체율 70% • 보험료는 9%로 정함(시행초기 3%에서 5년 간격으로 3%씩 상향하여 9%까지로 상향조정함) |
1992.0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995.07 | 가입대상 확대 | • 농어민과 농촌지역 주민 |
1998.12 | 국민연금법 개정 | ① 소득대체율 하향(70%=_) ② 연금수급연령상향(60세는65세)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 조정하여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함 |
1999.04 | 가입대상 확대 | • 도시지역 자영자로 대상 확대(전 국민연금 실현) |
2006.0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 • 근로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장 |
2007.07 | 국민연금법 개정 | ① 소득대체율 하향(60%=쉬0%) -2008년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하향 조정하 여 2028년에는 40%까지 되도록 함 ② 연금크레딧제도 신설(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
2008.01 |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 | •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수급이 개시됨 |
2016.08 |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 저소득 구직급여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
2016.11 | 경력단절여성의 추후납부 확대 |
• 추납기간동안 가입기간 인정하여 연금혜택 확대 |
2) 국민연금제도 내용 분석
(1) 적용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이 됨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별도의 연금(특
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제외
▷ 특수직역연금제도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 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이 네 가지 연금은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은 영되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제도라고 부른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 금 과 퇴직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상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 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은 산제 보 험의 해당급여와 유사하여 특수직역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연금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부조성격의 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가 지 급되고 있으며 직무(공무)를 집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 순직유 족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고 있다(다른 유족연금, 유적보상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음), 이러 한 특수직역연금의 종합적 사회보험 성격으로 인해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은 연금보험, 건 강보험만 가입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
▷ 가입자 종류
-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
- 이 중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가입의무가 없거나 60세가 된 경우에
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 가입하는 것을 의미
▷ 연금 크레딧 제도
- 최근 국민연금 수급권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크레딧제도와 추후납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급여액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임
-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도입하여 사회적 기여를 연금에 대한 기여
로 간주하며, 실업크레딧을 실시하여 실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
▷ 추후납부제도
- 추후납부제도의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추후납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혜택을 확대
〈표>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종류 | 가입요건 | |
의무가입 | 사업장가입자 | •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 18세 이상 分)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
선택가입 | 임의가입자 | • 1 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 자 이외의 자 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 자,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 의 무소득배우자 등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 7세 미만의 자 중 가입희망자 |
임의계속 가입자 |
•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分)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 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 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 |
▷ 연금크레딧 제도 ① 군복무크레딧 : 노령연금 산정 시 6개월 인정하여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② 출산크레딧 :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을 인정하여 5자녀 이상 의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기간을 인정받아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③ 실업크레딧 : 실직 전 급여의 50%의 9%에서 75%를 국가가 부담하여 지원한다. 실 업크레딧의 경우는 실업을 당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월 최대 5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 |
(2) 급여
-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 있음
①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가입기간,수급개시연령,소득활
동 등에 따라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분할노령연금으로 구분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된 때부터 그
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
- 노령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상향조정되며 2013년에는 61세 그
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제도가 있음(연기연금)
-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
우에 1회에 한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매월
0.6% 가산됨).
▷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로서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의 급여액은 55세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지급하며 연령이 1세씩 증가
할 때마다 6%씩 증가
▷ 특례노령연금
- 특례노령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시행초기와 확대과정에서 연령이 많은 사람이 장기간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단기간(5년 이상)가입하여도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
▷ 분할노령연금
- 분할노령연금은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하면 혼인기간에 해
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는 연금(3요건 주의)
-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한 때
부터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②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로부터 1년 6 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
니하면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의
지급액과 방법이 달라짐
③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
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수급권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남녀 모두(성별에 관계없이) 최초 3년간 지급한 후 55세 가 될 때까지 정지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
한 경우 제외)
④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세 가지 연금(노령, 장애,유족) 중 어느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가입자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의 수
급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형제자매
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이나 사망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제한
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그 유족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사망 당시 배우자가 사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유족인 자녀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경
우,유족인 부모의 연령이 60세 미만이 경우 등) 지급
〈표 11-3> 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 국민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
-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과 소득비례부분(B값)으로 구성되며 부양가족연금은 배
우자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
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더하여 지급
- 21.3 기준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260,306원/자녀: 연171,210원
(3) 재원
- 국민연금의 재원은 전형적인 사회보험의 형태로 사용자의 부담금,가입자의 기여금이 각
각 절반으로 구성
- 자영자와 농어민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는 국고보조가 일부 지
원
- 국가의 연금재정 보조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보조
- 연금보험료율은 현재 9%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
- 한편 이렇게 납부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재정운용방식은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
금을 형성하고 이를 운용해서 생긴 이익 등을 미래의 연금지급에 사용하는 적립방식을 기
본적 형태로 하여 운용
-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사업의 투자에는 국민연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국민연금법 제102조).
단위: 십억원. 매입가
(4) 전달체계(관리운영기구)
- 국민연금은 공무원,군인 등과 같이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
한 연금체계로 관리
-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집행
- 다만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에 관해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징수 통합제도를 통해 통합징수
- 그동안 3개의 사회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수행
하던 보험료 징수 업무 통합고지,통합수납,통합체납관리)의 유사 • 중복성을 고려하
여 건강보험이 일괄하여 수행
- 다만 자격관리,보험료 부과,급여 등 업무는 각 보험의 기준과 특성에 따라 개별 공단
에서 수행
〈표 11-4〉국민연금 관리운영기구와 주요업무
관리운영기구 | 주요 업무 |
보건복지부 | •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책계획 및 수립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과 보험료율 급여수급요건과 지급수준 장기재정추계 및 기금운용계획 가입자와 수급자의 복지증진사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 수지를 계산하고,국민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
국민연금공단 | •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 중 보험료 징수 업무(보험료 고지,납부,체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 적립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별로 운용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 -공법인,특수법인,비영리법인으로 아래의 내용 수행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 사항 |
국민연금심의 위원회 | •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구(보건복지부 산하)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 •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보건복지부 산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에 관한 지침과 운용계획 등의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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