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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4강.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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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1) 사회복지의 태동기


(1) 삼국시대
- 삼국시대의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鄒寡 孤獨)의
사궁(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노인)에 대한 구제를 실시
① 고구려 고국천왕 : 진대법(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납입케 함)
② 고려 예종: 구제도감 설치
③ 고려 성종 : 의창(관곡의 잉여분을 비축하였다가 춘궁기에 굶주린 백성에게 대여)
④ 조선시대
• 비황제도: 상평창,의창,사창
• 구황제도: 사궁에 대한 보호,진훌 및 진대사업 등
• 구료제도: 혜민서(태조), 의학교 및 대한의원(고종)


(2)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대
- 일제강점기에 수행된 사회사업으로 고아사업,연소노동자 교육사업 , 맹아교육 사업,의
료사업,빈민구제사업,양로사업,갱생보호사업,인사상담사업 . 인보사업, 숙박구호사
업,직업소개사업 등이 있었음
- 1944년 3월 1일에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공공부조를 실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13
세 이하 아동,임산부,장애로 일할 수 없는 자 등

-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구호법규,아동노동법규(미성년자노동보호법)등과 같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임시변통적인 구조정책이 주류를 차지하였고,복지행정대책이 크
게 부족하여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증가하였으며,외국자선단체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음

2) 사회복지의 정착기


(1)군사정부 및 박정희 정부(1960-1979)
- 군사정부는 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63년 제3공화국을 출범
•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 :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생존권 신설(헌법 제34조
제1항)
• 1961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1944년의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최초의 공공부조법 제정)
•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됨)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료보험법 제정(임의가입)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강제적용),의료보호법 제정

 

(2)전두환 정부(1980-1987)
•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 : 사회보장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함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43조 제2항)
• 1981년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대상 확대)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노인복지법 제정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함,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최저임금법 제정


(3)노태우 정부(1988-1993)
• 1988년 국민연금법 실시,최저임금법 실시
•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체제 확립,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 법적규정 마련)


(4)김영삼 문민정부(1993-1997)
•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1995년 실시)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3) 사회복지의 확장기


(1) 김대중 국민의 정부(1998-2002)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0년 실시,생활보호법 폐지)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국민의료보험법 폐지)
• 1999년 국민연금의 전 국민 개보험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
경,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 2001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2)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7)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행)
•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8년 1월 시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8년 7월
시행)


(3) 이명박 정부(2008-2012)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 200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박근혜 정부(2013-2017)
•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기초노령연금법 폐지),5월에 제정해서 7월에 시행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선정기준을 최저생
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
•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18세 미만 사업자 동의 없이 가입,구직급여기간의 실업크레딧
제공)


(5)문재인 정부(2017-현재법2022)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건강보
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에 정책
적 비중을 두었음
- 우선 모든 개인들이 전체 생애주기를 통해 빈곤과 건강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
어나고,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음. 정부의 국정과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집행을 통해 빈곤율을 2015년 12.8%에
서 2022년 11.1%로 낮추고,빈곤격차 비율도 2015년 4.6%에서 2022년 3.9%로 떨어뜨
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였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계획됨
•  20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 후 단계적 인상 및 대상 확대
•  2018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후 단계적으로 인상
•  2019년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
-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
지 끌어올려 보장성을 강화하고,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 선택진료 폐
지,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함
- 또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내리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
병원의 역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렴
-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
안심병원 확충을 추진.
- 2022년 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전국에 권역 외상
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강화. 우선 사회시스템을 결혼·출산·양
육을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
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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