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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62강.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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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강.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1)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발달과정


- 전국인구추계 대비 등록장애인 수는 1990년 0.52%, 2000년 2.04%, 2010년 5.18%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말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명 에 이름


〔그림〕 연도별 등록장애인 추이

 

〔그림〕 연도별 등록장애인 추이

 

-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고령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 중 약 45%는 일상생활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장애인의 15%는 가족이나
돌봄제공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고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거쳐 현재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
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되고 있음


2) 정책사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 제도 목적 및 도입과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그림〕 장애인의 삶의 질

-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고령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 중 약 45%는 일상생활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장애인의 15%는 가족이나
돌봄제공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고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거쳐 현재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
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되고 있음


2) 정책사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 제도 목적 및 도입과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그림〕 장애인의 삶의 질

 

〔그림〕장애등급제 개현 전/후 활동지원사업 비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인권의식의 성장,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 따라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다양한 사회활동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음
-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의 자유, 자기결정 등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고 1
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3급 장애인까지 적용대상 범위를 확 장하여 포괄적 서
비스로 발전
- 특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확장
- 또 전자바우처를 통해 급여 모니터링 · 기관 평가 등이 가능해져 급여수준이 향상
- 활동지원 제공인력도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의 질과 통일성 향상


(2) 적용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
법상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

 

- 장애인등급제가 시행되던 2019년 7월 이전에는 등록된 1-3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서비스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에서 220점 이상을 받은 자로서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최대 47~118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
-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해 필요한 서비스
와 급여 시간을 결정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된 장애인등급
제도는 향후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등급제도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도입되어 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가 차등지
원 되었다. 장애인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
엇인지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1~6급의 장
애등급 대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도입된 것이
다.

 

 

(3) 급여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로 구성
- 활동보조는 활동지원 제공인력이 수급자의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생활반경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요양은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따른 조사 결과
를 점수로 환산하여 15구간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월 한도액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됨

 

〔그림〕장애등급제 개현 전/후 활동지원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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