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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61강. 아동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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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강. 아동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1) 아동보육을 위한 정책의 변화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과거 탁아사업 위주 정책에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
되면서 ‘보육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환
- 정책적 전환은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출산 저하와 관련
- 출산율의 저하는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6명으로 1,0명이 붕괴되어 OECD국가 중 한국이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임
- 또한 기혼여성의 20.1%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결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을 경험하
고 있어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다원화되었던 주무부처가 다시 보
건복지부로 일원화는 정책적 전환을 이루었지만, 보육시설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
체, 법인, 개인 등 모두에게 허용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이전의 국가 최소개입 원칙에서 벗
어나지 못하였음
- 특히 「보육사업확충3개년계획아래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늘리기 위해 1997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시장이 먼저 보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구조가 되어버림
- 한편 2009년 9월에 보육바우처가 도입되고 최근에 무상보육의 대상이 0~5세로 확대되었
고, 전반적인 보육시설 수는 증가하였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5%로 낮은 편임
- 보육바우처 제도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결제하도
록 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약 100만 명 이상이 사용 중
- 구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726개소에서 2019년 기준
3,602개소로 증가하였지만, 민간보육시설은 30개소에서 13,518개소로 약 500배 가량 증
가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에 의존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육정책은 보편적으로 매우 빨리 확장되었고 그와 함께 무상보육을
포함한 보육예산도 증가

 

〔그림〕어린이집 수 (21‘기준)

 

〔그림〕보육아동 수 (21‘기준)

 

<표> 어린이집 수 및 아동수 현황 (21‘기준)

 

2) 정책사례 : 보육료지원서비스


(1) 보육료 지원(만 0~5세 아동)
-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통해 제공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므로
무상보육의 성격을 가짐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 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
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표> 보육료 지원단가

 

 

- 정부는 보육전자바우처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
- 2009년 9월에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에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
급하여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보육전자바우처(구. 아이사랑카드 → 現
아이행 복카드) 제도 도입
- 이후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바우처 카드가 아이행복카드(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로
통합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시설 간 이동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부모의 불편을 개선하고
자 '15년부터 보육료 지원 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카드인 아이즐거
운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그림〕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 기존의 보육서비스사업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어 맞춤형 보육으로 운영 되었으나 현
재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과
누리과정을 통해 제공

 

 

'맞춤형 보육의 폐지‘
2016년 7월부터 2020면 3월까지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위해서는 맞
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었음. 이것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
반 이용이 가능하게 한 제도라 볼 수 있음
① 종일반(12시간)
•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기
타 돌봄 필요 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 · 장애, 저소득층 등)
• 종일반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
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보육료를 지원받음
① 맞춤반(약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
-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
-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 누리과정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에게 적용할 보육, 교육
의 공통과정으로,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통
해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꿈과 희망 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
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 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
는 지방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보육교직원의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
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누리과정의 근거가

-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5개의 영역
으로 구성
기본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의사소통' 영역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
이들을 교육하는 사회관계' 영역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예술경험영역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
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연탐구' 영역으로 구분
- 무상보육의 확장은 한편으로는 정부가 공적인 책임 하에 보편주의적 영유아 서비스를 도
입해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무상보육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동의 미래를 위한 기본교육의 준비를 통해 양질의 인
력을 배출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정부 혹은 각 시·도 교육청 중 누가 재정을 부담
해야 하는 것인가를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정책이 서비스 수요자의 보육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육료 지
원에만 초점을 두면서,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개선은 소홀히 한 데에서 야기되는 부작용
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

 

참고 : 아동 양육에 관한 정부지원은 크게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누리과정), 가정양
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음. 이들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가정양육수당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
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 지급받음.
- 2021년 기준으로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15만원 / 24
개월 이상~84개월미만 10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
①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의 아동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영아
- 취업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지원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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