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강. 사회보험의 특성과 민영보험과의 차이
1) 사회보험의 특성
(1) 강제가입 방식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장애,질병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제도로 강제가입 방식을 취함
-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소득이나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정하여 일률적
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
- 강제가입에 의해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되므로 대상자의 보편성이 확보
(2) 소득보장의 일차적 제도
- 사회보험은 일종의 빈곤예방적 소득보장의 일차적 제도로서 의미
- 공공부조제도가 이미 빈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적 성격을 지닌 제도 라면,사회
보험제도는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
(3) 사회권
-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 급여가 제공
- 그러므로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
(contractual right)이며,사회보장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statutory right)
(4) 급여의 법정 규정
-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법정급여)
- 따라서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자격,시기,급여수준 등이 규
정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연금은 모든 노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따라 연
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야 함
(5) 정부의 감독 관리
-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
- 그러므로 국가가 운영비의 부담,갹출금의 일부 부담,적자액의 보전 등을 수행
- 즉,사회보험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므로 최악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재정의 안정성이 보장
(6)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
- 사회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득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위험을 분산시켜 생활을 보장
하여 사회구성원을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목표를 지향( G. E. Rejda, 1999)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private insurance)의 차이
Ÿ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기원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모두 19세기 중 • 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둠
Ÿ 공제조합
-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mutual society)
- 17세기 중엽 이래 영국에서 발전한 우애조합(友愛組合: friendly society)이 그 원형임
-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운동에서의 자주적 공제(共濟)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조합원
의 각출에 의한 상호공제 시스템은 영국 사회보험 형성의 기반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졌음
Ÿ 위험대상
- 사회보험의 위험대상은 사회적 위험(실업,재해,질병,퇴직 등)이며,민영보험의 위험대
상은 개인적 위험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 존재
Ÿ 목적
- 또한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면,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
으므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라 할 수 있음
Ÿ 관계
- 그러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
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의 노력으로 민영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험의 발생으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음
〈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가입 | 강제적 | 자발적 |
보장 | 최저소득(기본소득) 보장 |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액보장 가능 |
적합성 | 사회적 적합성(복지요소) | 개인적 적합성(형평성》 |
권리 | 법적 권리(법에 의해 규정) | 계약적 권리(법적 계약에 의거함) |
관리체계 |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독점) | 민영기관(자유경쟁체제》 |
재정방식 | 부분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 | 완전적립방식(보험수리 원칙) |
보험료 산정 | 평균적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 | 개인적 위험의 정도 |
보험계약 | 보험계약(underwriting) 불필요 |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험계약 |
인플레이션 | 반영(연금의 sliding system) | 미반영 |
소득재분배 | 있음 | 없음 |
〈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적립방식(funded system)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 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기금으 로 적립하였 다가 지급하는 방식 |
매년 그 해의 연금급여를 예상하여 현재의 근 로세대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해 연금 급여 의 지출로 모두 써버리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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