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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3강. 사회보험의 특성과 민영보험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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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강. 사회보험의 특성과 민영보험과의 차이

1) 사회보험의 특성


(1) 강제가입 방식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장애,질병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제도로 강제가입 방식을 취함
-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소득이나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정하여 일률적
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
- 강제가입에 의해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되므로 대상자의 보편성이 확보


(2) 소득보장의 일차적 제도
- 사회보험은 일종의 빈곤예방적 소득보장의 일차적 제도로서 의미
- 공공부조제도가 이미 빈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적 성격을 지닌 제도 라면,사회
보험제도는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

 

(3) 사회권
-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 급여가 제공
- 그러므로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
(contractual right)이며,사회보장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statutory right)


(4) 급여의 법정 규정
-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법정급여)
- 따라서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자격,시기,급여수준 등이 규
정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연금은 모든 노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따라 연
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야 함


(5) 정부의 감독 관리
-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
- 그러므로 국가가 운영비의 부담,갹출금의 일부 부담,적자액의 보전 등을 수행
- 즉,사회보험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므로 최악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재정의 안정성이 보장


(6)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
- 사회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득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위험을 분산시켜 생활을 보장
하여 사회구성원을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목표를 지향( G. E. Rejda, 1999)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private insurance)의 차이


Ÿ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기원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모두 19세기 중 • 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둠
Ÿ 공제조합
-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mutual society)
- 17세기 중엽 이래 영국에서 발전한 우애조합(友愛組合: friendly society)이 그 원형임
-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운동에서의 자주적 공제(共濟)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조합원
의 각출에 의한 상호공제 시스템은 영국 사회보험 형성의 기반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졌음
Ÿ 위험대상
- 사회보험의 위험대상은 사회적 위험(실업,재해,질병,퇴직 등)이며,민영보험의 위험대
상은 개인적 위험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 존재

Ÿ 목적
- 또한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면,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
으므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라 할 수 있음
Ÿ 관계
- 그러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
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의 노력으로 민영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험의 발생으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음


〈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 민간보험
가입 강제적 자발적
보장 최저소득(기본소득) 보장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액보장
가능
적합성 사회적 적합성(복지요소) 개인적 적합성(형평성》
권리 법적 권리(법에 의해 규정) 계약적 권리(법적 계약에
의거함)
관리체계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독점) 민영기관(자유경쟁체제》
재정방식 부분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 완전적립방식(보험수리 원칙)
보험료 산정 평균적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 개인적 위험의 정도
보험계약 보험계약(underwriting) 불필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험계약
인플레이션 반영(연금의 sliding system) 미반영
소득재분배 있음 없음

 

〈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적립방식(funded system)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 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기금으
로 적립하였 다가 지급하는 방식
매년 그 해의 연금급여를 예상하여 현재의

로세대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해 연금
급여
의 지출로 모두 써버리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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