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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실제

임상심리사, 심리학과, 복지사 필독할 상담이론과 실제 핵심 정리 57. 다문화 상담관련 윤리강령의 현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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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문화 상담관련 윤리강령의 현장적용

다문화상담과 관련한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규정은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한국상담
심리학회에서는 <표>와 같이 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심리학회의 윤리
규정을 다문화 상담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나누어 다루고 있지 않으나, 상담자의 능력 부분
에서 다문화 상담과 관련한 상담자의 능력 및 한계를 다룬다.

 

1) 다양성 존중에 대한 학회 규정


[표] 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학회 규정(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2021)
다. 다양성 존중
상담심리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
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
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상담심리
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해야 한다.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
요하지 않는다.

 

2) 다문화 상담에서 상담자 능력의 영역별 지표
♠  다문화 상담에서 상담자 능력의 영역별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3) 윤리적 의사결정
♠  Welfel(2006)의 의사결정 모델을 참고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이 모델은
상담자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기 전과 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보여준다.
♠  모델의 3단계에서 7단계까지는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기준들을 확인하고 이를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며, 상담자가 행동 가능한 대안들을 설정해보고 필요하다면 슈퍼바이저
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한다. 상담자가 청소년의 가출 계획을 부모에게 알린다면
내담자의 자율성과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신뢰는 훼손되어 상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부모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다면, 내담자가 가출함으로써 처할 잠정적인 해
는 줄일 수 있다. 반면, 알리지 않는다면, 내담자의 자율성과 신뢰는 지켜지는 반면, 가출과
무단결석, 가출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담자가 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상담자가 내리게 되는데, 결정에 따르는 책임은 상담자가 지게 된
다. 상담자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의 결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유지
해야 덜 편파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윤리적 의사결정의 10단계

 

5) 윤리적 위반에 대한 대처


♠  상담자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에 따르며, 전반적인 윤리강령이 지켜지는 것을 도와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징계는 관련 학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흔히 상담
전문가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내담자나 주변의 동료가 이를 알아차리고 이에 대한 처리
를 관련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요청함으로써 징계가 이루어진다.

♠  학회에서는 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 전,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비공식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한다. 윤리강령의 위반과 관련한 학회의 윤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로
학회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학회의 윤리위원회, 각 주의 면허위원회, 민사재판, 형사 재판을 통해 징계
가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은 상담자 면허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
에 대해 상담 면허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에서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상담자의 어떤 행동에 대
한 제소가 많은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그러나 우홍련 등(2015)에 의하면, 윤리 문제 경
험 시 대처 방법으로는, 슈퍼바이저나 동료상담자와 상의하는 방법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상담자 윤리 강령에 관해서는 약 94%의 상담자들이 윤리강령을 인식하고 있으나, 활용
에 있어서는 가끔이나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5.3%에 그쳤다. 상담 윤리 교수-학
습 방법으로는 상담, 수퍼비전, 동료상담자와의 토론 등 경험적 학습의 형태를 통해 배웠다
는 응답이 각기 80%넘어 가장 많이 경험된 방법이었고, 방법별 만족도 측면에서는 시나리오
나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례 토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윤리 교육 형태로는
교과목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는 응답이 51.5%, 수퍼비전 중 수퍼바이저를 통해서 학습
한 경우가 45.5%로 가장 많이 경험한 형태였고,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상담 윤리 교육 형태
에 대한 질문에는 정규과목으로 상담윤리 과목을 수강하는 것과 강의 주제 중 하나로 학습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우홍련 외, 2015).
♠  미국의 통계를 보면, 1983~2005년의 23년간 면허위원회에서 징계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의 빈도는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포함한 이중 관계, 비전문적인 상
담, 범죄에의 개입, 사기, 부적절한 기록,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비밀보장의 위반,
상담자의 손상, 면허를 따는 과정에서의 사기의 순으로 나타났다(DeMers, 2005; Pope &
Vasquea, 1007에서 재인용).

 

[표] 윤리강령의 위반과 관련한 학회 윤리규정

한국상담심리학회(2021)
8. 윤리문제 해결
가. 숙지의 의무
상담심리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윤
리강령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해도 비윤리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상담심리사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만약 윤리
강령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에 대
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심리사, 해당 권위자 및 상벌윤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상담심리사는 사실이 아닌 일을 만들거나 과장해서 위반 사례로 신고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윤리위반의 해결
상담심리사는 다른 상담심리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인지한 경우, 그 위반이 심각한 해를 끼
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 상담심리사에게 윤리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명백한 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상벌윤리 위원회에 신고
한다.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상담심리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
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
록 한다.
다. 상벌윤리 위원회와의 협조
상담심리사는 상벌윤리 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한다.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 된 사건 처리를 위한 상벌윤리 위원회의 조사, 요청, 기타절차에 협력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학회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윤리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교육하고 윤리규정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는 면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자가 윤리적 갈등에 처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공식
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를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공윤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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