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도의 변천
1) 직업훈련기본법하의 제도 변천
(1)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 근로기준법 /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직업훈련의 일원화
- 1960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기능 인력의 양성이 본격적으로 요구됨
- 법의 제정은 실업계 고등학교 등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인력개발의 문제를 학교 밖
의 직업훈련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시도
- 직업훈련의 대상을 구직자를 포함한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훈련 과정에 따라서는 취
업을 희망하는 비진학 청소년과 중고령자도 재직자와 같이 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
- 3~6개월의 단기코스와 같은 짧은 기간에 인력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동
시에 실습위주의 훈련을 통해 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
임∘
그러나 교재, 교사, 시설의 부족과 직업훈련의 준비 미흡은 제한된 성과를 거둠
∘ 특히,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2) 1974년 직업훈련특별조치법 제정,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 시행
▷ 일정 비율 인원을 의무적으로 기술인력으로 양성토록 함
- 1970년대의 빠른 경제성장은 심각한 기능 인력 부족의 문제를 드러냈고, 공공직업훈련
만으로는 다양한 산업 부문의 기능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음
∘ 이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직업훈련의 강제적인 의무화가 도입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가 의무화됨
∘ 하지만, 기업이 형편상 훈련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벌칙 조항 외에 제재 조치 없었
음
(3)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 사업주의 직업 훈련 실시 또는 분담금제를 설정함
- 사업주의 훈련의무부과를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 틀을 갖춤
▷ 훈련 주체 또는 기관의 형태에 따른 구분
- 공공
- 사업 내
- 인정훈련
▷ 훈련 대상자별 구분
① 양성훈련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함
②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함
③ 전직훈련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득하
도록 함
④ 제 훈련
-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훈련과정임
▷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결과, 기능공 양성은 크게 증가함
▷ 198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내 직업훈련이 체됨
2) 고용보험법의 제정
(1)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심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
력개발로 확대 · 발전됨
▷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됨
-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민간 주도적인 직업 훈련임
▷ 고용보호법
-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 지급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직업알선, 능력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기업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직업훈련체제가 도입됨
3)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의 도입
• 1997년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정
① 1999년부터 직업훈련 의무제가 시행되고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폐지됨
②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적용되고 필요 시 직업훈련
위탁이 실시됨
-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인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함
- 훈련대상과 영역도 크게 확대됨
⇒ 직업훈련은 비진학 청소년 대상 기능인력 양성에서 모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됨
- 공급자 중심 및 정부 주도의 경직적, 비효율적, 생산직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고자 함
- 열린, 수요자 중심의,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 직종 ·
전 생애에 걸친 훈련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
⇒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시도함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평생교육법 제정
• 1997년 3월 26일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영역 중 정부부처 간,
정부·지방 간, 직업교육훈련기관 간, 산학 간의 연계 및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
된 장려법 성격
• 1999년 사회교육법을 전면개정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
- 직장인들의 계속 교육, 재교육 기회가 확대됨
- 사내대학이 양성화되고, 고용주의 경비부담 원칙이 적용됨
⇒ 학력과 학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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