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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 활용

경영학, 자원관리, 인사관련 등 인력개발과 활용 요점 정리 8.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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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도의 변천

1) 직업훈련기본법하의 제도 변천


(1)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근로기준법 /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직업훈련의 일원화
- 1960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기능 인력의 양성이 본격적으로 요구됨
- 법의 제정은 실업계 고등학교 등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인력개발의 문제를 학교 밖
의 직업훈련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시도
- 직업훈련의 대상을 구직자를 포함한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훈련 과정에 따라서는 취
업을 희망하는 비진학 청소년과 중고령자도 재직자와 같이 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
- 3~6개월의 단기코스와 같은 짧은 기간에 인력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동
시에 실습위주의 훈련을 통해 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

그러나 교재, 교사, 시설의 부족과 직업훈련의 준비 미흡은 제한된 성과를 거둠
특히,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2) 1974년 직업훈련특별조치법 제정,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 시행
▷  일정 비율 인원을 의무적으로 기술인력으로 양성토록 함
- 1970년대의 빠른 경제성장은 심각한 기능 인력 부족의 문제를 드러냈고, 공공직업훈련
만으로는 다양한 산업 부문의 기능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음

이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직업훈련의 강제적인 의무화가 도입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가 의무화됨
하지만, 기업이 형편상 훈련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벌칙 조항 외에 제재 조치 없었


(3)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  사업주의 직업 훈련 실시 또는 분담금제를 설정함
- 사업주의 훈련의무부과를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 틀을 갖춤
▷  훈련 주체 또는 기관의 형태에 따른 구분
- 공공
- 사업 내
- 인정훈련
▷  훈련 대상자별 구분
① 양성훈련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함
②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함
③ 전직훈련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득하
도록 함
④ 제 훈련
-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훈련과정임
▷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결과, 기능공 양성은 크게 증가함
▷  198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내 직업훈련이 체됨


2) 고용보험법의 제정


(1)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심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
력개발로 확대 · 발전됨
▷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됨
-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민간 주도적인 직업 훈련임
▷ 고용보호법

-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 지급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직업알선, 능력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기업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직업훈련체제가 도입됨

 

3)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의 도입


• 1997년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정
① 1999년부터 직업훈련 의무제가 시행되고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폐지됨
②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적용되고 필요 시 직업훈련
위탁이 실시됨
-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인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함
- 훈련대상과 영역도 크게 확대됨
⇒ 직업훈련은 비진학 청소년 대상 기능인력 양성에서 모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됨
- 공급자 중심 및 정부 주도의 경직적, 비효율적, 생산직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고자 함
- 열린, 수요자 중심의,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 직종 ·
전 생애에 걸친 훈련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
⇒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시도함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평생교육법 제정


• 1997년 3월 26일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영역 중 정부부처 간,
정부·지방 간, 직업교육훈련기관 간, 산학 간의 연계 및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
된 장려법 성격
• 1999년 사회교육법을 전면개정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
- 직장인들의 계속 교육, 재교육 기회가 확대됨
- 사내대학이 양성화되고, 고용주의 경비부담 원칙이 적용됨
⇒ 학력과 학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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