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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실제

임상심리사, 심리학과, 복지사 필독할 상담이론과 실제 핵심 정리 54. 사전 동의와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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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전 동의와 비밀보장

1) 사전 동의


상담 중기 단계가 되면 내담자는 지금껏 상담으로 자신을 힘들게 한 심리적 문제, 문제의 발
생 배경 등을 깨닫게 된다. 내담자는 이 영역 중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
상담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한다.
☞  내담자는 통찰을 통한 자기 탐색이 깊어지고 상담 시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개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외부 환경, 과거 사
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다.
☞  외부 환경 및 선행사건과 내담자가 경험한 심리적인 문제 간 관련성에 대해 자각한다는 것
은 내담자의 현재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사건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
지를 깨닫고 내담자의 현 상황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배경,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해
하는 것을 말한다.
☞  가족 내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떠맡은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자각
을 통해 자신이 가진 문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지
못할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새로운 자각을 기초로 현실 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2) 비밀보장(confidentiality)


☞  상담자 내담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게
되는 데 바탕이 되는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다. 상담에서 다루는 정보는 비밀보
장의 대상이 되며, 상담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
자에게 노출할 수 없음을 뜻한다.
☞  비밀보장의 대상은 상담에서 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뿐만 아니라 내담자 관련 정보, 상담 진
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상담의 비밀보장이 윤리적 기준이기도 하지만 상
담자의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  비밀보장은 상담 윤리의 기본 가치 중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다. 상담자
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내담자의 사적 정보(privacy)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다.


3) 비밀보장과 면책특권(privileged communication)


☞  상담의 정보가 비밀보장의 대상이고 법적으로 요청 받은 경우 비밀보장이 지켜질 수 없는데 반해, 면책특권은 법적으로 요청되더라도 그 정보를 습득한 전문가가 정보를 개방할 필요
가 없는 경우이다.
☞  미국의 경우, 상담의 효과가 상담자-내담자 간 정보의 비밀유지를 기본으로 발생한다는 것
을 인정하면서, 몇몇 주에서는 상담에서 다룬 민감한 정보를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Corey, Corey와 Callanan, 2007). 그러나 미국에서도 가족상
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아동 청소년상담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는 아직 상담관련 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 정보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4) 비밀보장에 대한 학회 규정


☞  한국상담학회(2021)와 한국상담심리학회(2021)의 상담심리사 자격규정에서 다루는 비밀보장
관련 규정은 표와 같다. 상담자는 상담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사항을 상담 정보에 관한 설명
에 포함시키고, 상담의 구조화 단계에서 이를 내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표] 비밀보장 관련 규정


5) 비밀보장의 예외규정


☞  상담에서 비밀보장이 신뢰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기는 하나, 이를 지킬 수 없는 예외 상황이
있다. 비밀보장의 예외는 대체로 비밀보장의 의무에 우선하며,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행동해
야 할 경우 적용된다. 한국상담학회(2012), 한국상담심리학회(2012), 미국심리학회(APA)의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내담자가 스스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자는 이를 정확히 평가하고 내담자가 자신
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담자는 이를 부모를 비롯한 다른 보호자에게 알
리고 이들이 내담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  내담자가 특정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담자는 잠정적 피해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  내담자가 HIV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먼저 제
3자에게 질병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하지만, 내담자가 이를 거절하면 제3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제3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다.
☞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는, 내담자가 법적 판결에 따라 상담 받도록 의뢰된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의 상담 행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아동학대가 상담에서 드러날 때, 상담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아동학대의 증거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아동학대예방센터, 전화 129,
1577-1391)으로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담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상담자는 이상의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담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
해 내담자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경우 내담자의 정보를 상
담자 이외의 다른 전문가에게 알릴 수도 있다고 보았다(Corey, Corey와 Callanan, 2007).
- 상담료 정산을 위해 보험회사 등 다른 기관에 상담 사실을 알려야 할 때
- 상담자가 다른 전문가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려 할 때
-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고 있을 때

-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가 자료를 요청하여 내담자가 이에 동의했을 때
- 상담 팀이 있어 팀의 다른 전문가가 요구했을 때
☞  이 경우라도 상담자는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알리고, 내담자에 관한 다른 정보들을 불필
요하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비밀보장의 예외 규정은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다루어져
야 한다.
☞  상담에서 내담자, 특히 아동 청소년 내담자가 “제가 하려는 애기에 대해 비밀을 지켜 준다면
얘기할게요.”라고 말할 때 상담자는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이 발생하여 비밀보장을 깨야 하는 경우, 상담자가 이를 다루
는 방법은 다음 세 단계를 제안한다(Taylor와 Adelson, 1989).
- 상담자는 먼저 비밀보장을 지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 비밀보장이 깨지는 경우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며,
-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결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비밀보장을 위해 상담자가 일상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Pope와 Vasquez,
2007).
- 상담 의뢰인이 내담자를 의뢰한 경우,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받았는지를 상담자가 의뢰인
에게 알려 주는데, 윤리적 기준에 의하면 내담자가 상담 약속을 했는지,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도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 상담자가 동료에게 자문을 구할 때,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례 얘기를 하거나 사
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서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사례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정보가 노출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사례 기록지를 포함 내담자 관련 파일은 상담자와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는 파일함에 넣
어 잠근 채 보관해야 한다. 내담자 관련 자료를 기록을 위해서나 다른 용도로 상담실 밖
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비밀보장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6) 특별한 상담 상황에서의 비밀보장


☞  개인상담과 비교해서 상담의 형태,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달라서 비밀보장이 더 어려워
지는 경우가 있다. 상담의 형태 중 가족상담과 집단상담은 상담에 관여되는 사람이 많아 비
밀보장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
☞  아동 청소년 상담은 부모가 아동의 상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상
담자가 아동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  온라인상담은 매체의 특성 때문에 비밀보장이 깨지기 쉽다. 온라인 상담을 위한 게시판, 이
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담 내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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