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학과, 평생교육사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31. 국가이론 등

aria~ 2022. 8.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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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이론 등

1. 국가이론
- 현대 공교육체제에서 학교교육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 국가를 보는 이론적 시각에는 다원주의적 시각, 계급적 시각, 구조주의적 시각 등이 있다.

 

1) 다원주의적 시각
- 다원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치체계나 정부는 사회 속의 개인이나 다원적 이익집단의 상호작용을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피동적 역할 기구에 불과하다.
-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무수한 세력이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와 노선에 따라 조직화된다.
- 이렇게 조직화된 집단들은 상호 자유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 다원주의 정치는 이들 개인이나 조직화된 집단들이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한편, 협상하고
갈등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국가는 어느 한 집단의 파당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는 강력한 어느 한 계급의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 그러나 다원주의 정치이론가 중에는 정치과정이나 국가기구가 어느 한 이익집단이나 사회세력에 편향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린드블롬과 달이다.

 

2) 계급적 시각
- 국가에 대한 계급적 시각은 마르크스적 시각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은 지배계급을 위한 도구적 기능이라고 본다.
- 이러한 시각은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것으로,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를 반영하는 부수적 현상이다.
- 국가의 형태나 성격은 그 나라의 물적 토대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마르크스는 작은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기능은 한결같이 지배계급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국가의 도구성을 강조하는 신마르크스주의자로는 밀리반드를 들 수 있다.
- 밀리반드는 국가가 사회의 여러 이해들 간의 중립적 조정자라는 다원주의적 시각에 반대하면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회지배의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구조주의적 시각
- 구조주의적 시각은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며 이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풀란차스가 있다.
- 풀란차스는 도구주의적 국가관을 비판하면서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갈등과 분파를 지닌 영역, 즉
계급적 세력들의 응집체라고 주장한다.
- 풀란차스는 국가관료제 자체가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자율성은 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오페는 국가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는데, 국가가 자본축적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계급투쟁을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자율적이다.
- 카노이와 레빈은 국가란 제3의 세력일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의 장이라고 주장한다.
- 카노이와 레빈에 따르면 국가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려고 시도하는 자본가계급과 경제적 힘과
사회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사회운동세력 간의 투쟁과 갈등에 직면한다.

 

2. 국가와 교육통제


1) 다원적 이익집단과 교육통제
- 미국의 국가조직 형태는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형태다.
- 지역의 교육위원회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학교를 통제하고 있다.
- 물론 학교교육에 대한 통제를 주정부나 교육위원회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이익집단이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 이익집단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계급갈등이 아니며 사회체제에 근본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집단의 이해관계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조정된다.
- 정부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을 중립적 입장에서 타협시켜 어떤 공통의 이익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계급지배와 교육통제
- 계급적 시각에서는 학교교육을 통제하는 것이 지배계급이라고 본다.
- 알튀세에 따르면 유럽사회에서는 시민혁명 이후 교회가 수행하였던 국가이데올로기 기구 역할을 학교체제가
대신하게 되었다.
- 학교는 국가 이데올로기 기구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배계급의 통제를 받는다.
- 이익집단들은 서로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자본계급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 행사한다.
- 미국의 공교육은 중상류층 중심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통제한다.
- 이들의 결정은 중상류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 하류계층과 소수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3) 국가의 자율성과 교육통제
- 사회갈등의 장으로서 국가론적 관점에서는 교육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을 제시한다.
- 이 관점에서는 교육정책에 사회운동과 이익집단이 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 국가는 교육을 단지 자본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과 이익집단의 요구에도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통제는 크게 이 두 세력이 수행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이동의 촉진, 평등, 민주적
참여 등을 요구하는 반면에, 자본 세력은 효율적인 생산과 자본축적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관료적 통제에서 시장통제로
-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효율적인 노동자 양성을 위한 자본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르게 되었다.
- 이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통제도 시장통제로 재구조화 되고 있다.
-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교육개혁에서 교육통제는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어왔다. 여기에서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은 관료적 조직이나 통제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고, 시장통제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의 효율성은 학교 간의 경쟁과 교육수요자의 선택 메커니즘에 따라 높아지므로 학교에 대한 기존의 관료적
통제는 일체 폐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 시장통제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1) 수요자중심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은 시대적으로 상당한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초로 생긴 영국의 경우를 보면, 본래 교육의 주민자치의 성격을 띠었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징
­ 1970년대,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운영위원회는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 형태였다.
­ 1970년대,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학교교육의 공적인 책무성을 묻는 수단이었다.
­ 1970년대,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청과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공동체 이념을 지향하였다.
­ 1986년, 1988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수요자 중심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 1986년, 1988년 이 시기에는 운영위원도 기업체와 산업체의 대표들이 주축이 되었다.
­ 그러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교육청의 성격은 약화되고 운영위원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 1993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교육의 공공선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에 호소하지 않고, 학교교육의
개별적 수요자의 사적 이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 지향하는 이념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징
­ 한국의 운영위원회의 경우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다른 이념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다.
­ 현재 이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교육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교육의 주민자치제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 그리하여 운영위원회에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 이 수사적 표현만으로 볼 때는 공동체 이념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

 

2)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와 가능성
-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본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 자문의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교육부 시범 안에서는 의결기능이 삭제되어 실제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이 되어 버렸다.
이는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교육청과 학교장의 반발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권이 주어졌다 해도 실질적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제를 설정하고, 회합시간을 조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의사결
정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통합하게 된다. 결국 안건의 심의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들러
리’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다.
-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 이 문제들 외에도 운영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교사위원의 자격 제한, 학부모위원의
사회계층 편향성, 운영위원회 홍보 기피, 비민주적인 위원 선출과정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하교 공동체라 하지만,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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