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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꼭 알아야 할 국제법 개론 핵심 요약 정리

aria~ 2021. 9.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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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핵심정리

1. 국제법의 의의

1) 국제법의 의의 : 국제사회의 법, 국제법은 ‘주로’ 국가간 관계를 규율함

2) 국제법 부인론

① 논거 : 중앙집권성의 결여, 강제성의 결여, 잦은 침해

② 대표학자 : 홉스(T. Hobbes), 푸펜도르프(S. Pufendorf), 오스틴(J. Austin) 등

3) 국제법 긍정론

(1) 자연법론적 접근방법(객관주의적 접근방법)

① 자연법설 : 그로티우스(Grotius), 안질로티(Anzilotti) 등

② 법적 확신설 : 뒤기(Dugujt),셀(Scelle), 그라베(Krabbe) 등

③ 근본규범설(법 단계설) : 켈젠(Kelsen),페어드로스(Verdross) 등

(2) 실정법론적 접근방법(의사주의적 접근방법)

① 자기제한설 : 옐리네크(G. Jellinek)

② 공동의사 : 트리펠(H. Triepel)

4) 국제법의 특질 : 권력의 분권성, 주체의 소수성, 효력의 임의성, 내용의 추상성, 제재의 집단성

5) 국제법의 유형(Schwarzenberger) : 권력의 법, 상호주의의 법, 조정의 법

 

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 이원론(dualism)

① 대표론자 : 트리펠, 안질로티, 오펜하임,라반트 등

②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원, 주체, 성립 형식, 규율대상, 적용형식면에서 전혀 별 개의 법체제이므로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

③ 국제법은 그 자체로 국내법의 일부를 이룰 수 없으며,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경 우 그것은 국내법으로 ‘변형’(transformation)되어 ‘국내법으로서’ 적용될 뿐임

2) 일원론(monism)

(1)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① 대표론자 : Zorn부자, Kaufmann, Jellinek, Wenzel 등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국내법이 우위에 있는 한 개의 통일적 법체계로 봄, 국제법 은 대외적인 국내법에 불과함

(2)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

① 대표론자 : 켈젠, 페어드로스, 쿤츠, Guggenheim, Lauterpacht, Scelle 등

②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단일한 체계임

③ 국제법은 위임의 우위를 통해 모든 국내법 질서의 타당근거가 되며, 국내법은 국제 법에 의해 위임된 부분적 질서임

④ 국제법 규범은 국내법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편입(incorporation)되어 적용됨

3) 등위이론(theories of co-ordination)

① 대표론자 : G.Fitzmaurice, Rousseau 등

② 내용 :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평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양체제는 ‘체제로서’ 충돌하지는 않으며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 체제 내에서 최고법임

 

3. 조 약

1) 조약의 정의 : 조약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문서로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함

2)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 전권대표의 선임 - 교섭 - 채택 - 인증 - 비준 - 등록

(1)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① 의의 : 교섭국이 조약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함

② 동의표시 방법 : 비준, 조약의 의미를 갖는 문서의 교환, 수락,승인, 가입

(2) 조약의 효력발생시기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비준서의 교환(exchange) 또는 모 든 협상국의 비준서 기탁(deposit) 일자라고 볼 수 있음

②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보통 종결조항(final clauses)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결조 항은 성질상 조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

(3) 조약의 등록 및 공고

① 국제 연맹규약은 제18조에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등록하지 않은 조약은 강제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었음(즉 효력요건)

② 유엔헌장은 제102조에 국제연맹시대의 관행을 성문화하여 등록의무는 부과하되 강제력을 부인하는 대신 유엔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음

3) 조약의 유보(reservation)

① 의의 :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국 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함

② 유보의 분류 : 조항의 유보(협의의 유보), 해석의 유보, 적용영역의 유보, 시간적 유보

③ 유보의 제한 : ICJ는 1951년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양립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약의 보편적 적용을 중시하는 입장을 채택하였 음

4) 특수문제 - 조약과 제3국 :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함

5) 조약의 해석

① 종래의 학설 : 객관적 해석방법, 주관적 해석방법, 목적론적 해석방법(실효성의 원칙)

② 조약법 협약상의 조약해석의 기준

㉠ 일반원칙 : 문언주의,즉 객관적 해석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약의 대상 및 목 적에 비추어 실효성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함

㉡ 보충적 해석수단 : 일반원칙에 의한 해석을 할 때 조약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조약 준비문서’와 ‘체결시 제반사정’을 보조적 해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6) 조약의 무효

① 상대적 무효 : 상대적 무효사유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규정의 위반, 국가의 동의표시 권한에 관한 특별제한의 위반, 착오, 사기, 국가대표의 부패 등

② 절대적 무효 : 절대적 무효사유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 규범의 위반 등

7) 무효의 효과

(1) 소급효원칙

(2) 강행법규의 경우의 특례

① 조약법 협약은 조약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약은 소급하 여 무효라고 규정함

② 새로운 강행법규가 출현하는 경우 조약은 그때부터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8) 조약의 종료(소멸)

① 조약의 종료(termination) 일단 하자 없이 발효한 조약이 그 후 특별한 사정의 개입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함

② 사정변경의 원칙(동 협약 제62조)

㉠ 의 의 : 사정변경의 원칙은 조약을 체결한 배경이 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면 일정   한 요건 하에서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임

㉡ 조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당사국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이른바 행 위기초이론),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행해야 할 조약상 의무의 범위에 급격한 변 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4. 국제관습

1) 개념 : 국제관습이란 일반적 국제관행과 법적확신의 경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조약과 함께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임

2) 성립요건

(1) 일반관행(객관적 요건) : 일반관행이란 동일한 형태의 실행이 반복, 계속되어 일반성을 갖게 된 것을 말함

(2) 법적 확신(주관적 요건) : 법적 확신이란 어떤 실행이 국제법상 의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국제관습법 성립의 심리적․주관적 요인임

3) 특별관습법(지역적 관습법)

①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1항 b호는 특별관습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 관습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님

② 판례 : 인도통행령 사건, 비호권 사건(1950),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1951)

 

5. 국가

1) 국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

(1) 의의 : 국가의 승인이란 기존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는 단독 행위임

(2) 방법

① 사실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 : 정치적인 이유로 잠정적이고 과도적으로 행하는 승인방법이나 법률상 승인과 같이 법률행위임, 사실상 승인은 철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② 묵시적 승인 : 영사의 파견, 접수(단순한 통상교섭행위나 통상대표부의 설치 또는 통상 대표의 파견, 접수도 포함)는 묵시적 승인이 되지 않으나, 신생국이 파견한 영사에게 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 영사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묵 시적 승인으로 인정됨

③ 조건부승인은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3) 효과

① 상대성, 소급성(Luther v. Sagor Case),철회불가능성(사실상의 승인은 예외)

② 외교관계이 단절은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정부의 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 정부의 승인이란 국내법상 비합법적 수단에 의해 교체된 정부에 대해 타 국가가 신정부를 그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단독행위를 말함

(2) 요 건

① 일반적 사실상의 정부 ② 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

③ 정통주의(=Tobar주의, Wilson주의) : 정통적인 헌법절차에 의한 정부변경 절차를 거 치지 않은 경우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

④ 사실주의(=Estrada주의, Jefferson주의) : 정통적인 헌법절차에 의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쿠데타, 혁명 등에 의해 수립된 타국 신정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입장

 

6.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1) 의의 : 자위권은 정당방위라고도 하며, 급박 또는 현존하는 위법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례적 불법조치를 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는 실력행위를 말함

(2) 유엔헌장과 자위권

① 자위권개념의 확대 : 유엔은 제51조에서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자위개념을 확대하고 있음

② 개별적 자위의 통제

㉠ 행사사유의 제한 : 무력적 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

㉡ 행사시기의 제한 : 자위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인정됨

㉢ 행사적부의 제한(즉각적 보고의무)

2) 국내문제불간섭의무

(1) 국내문제의 상대성 :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 제로서 국제관계의 발전에 달려 있음(1923년 PCIJ의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사건’)

(2) 불간섭의무

① 간섭의 의의 : 간섭이란 1국 또는 복수의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국의 국내문제에 그 의사에 반하여 무력적․정치적 또는 강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② 적법한 간섭 : 자위를 위한 간섭, 조약에 기한 간섭,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 등은 적법한 간섭으로 여겨지고 있음

 

7. 유엔

1) 목적과 원칙

(1) 목적 : 국제평화의 안전의 유지, 우호관계의 촉진과 평화의 강화, 국제협력의 달성, 각 국의 행동을 조화하는 데 중심이 되는 것

(2) 원칙 : 주권평등의 원칙, 회원국의 신의성실한 헌장의무준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행사의 금지, 회원국들의 유엔행동협력, 비회원국의 유엔원칙준수확보, 유엔은 각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됨

2) 회원국

(1) 가입(admission)

① 실질적 요건 : 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기구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평화애호국에게 개방됨

② 절차적 요건 :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의 결정에 의함

(2) 탈퇴(withdrawal) : 연맹규약과는 달리 유엔헌장은 탈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 나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임

3) 기관

(1) 총회

① 구성 :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국은 각각 5명 이하의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 고 총회의 의장은 매회기마다 선출됨

②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거, 경제사 회이사회이사국 및 신탁통치이사회이사국의 선거, 예산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 의 할당 등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요하는 문제 : 가입,제명,권리와 특권의 정지,사무총장임 명,국제연합가맹국이 아닌 국가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으로 결정

④ 의결 :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중요문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반하여 안전보장 이사회는 절차사항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2)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① 구 성

㉠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인 15개국으로 구성됨

㉡ 상임이사국은 미, 러, 영, 불, 중의 5대국으로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상임 이사국은 유엔의 목적에 공헌한 정도와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여 임기 2년으로 년5개국씩 총회가 선출함(헌장 제23조 2항)

② 의결

㉠ 절차사항 : 안전보장이사회의 절차사항에 관한 결의는 단순한 9개국 이사국의 찬성으로 성립함

㉡ 실질사항(절차사항 이외의 문제) : 실질사항(절차사항 이외의 문제)의 경우는 요건이 가중되어 5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요하므로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사무국(Secretariat)

① 사무총장

㉠ 임명 :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함, 이 사안은 절차사 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나(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적용),헌장 제18조 2항 상의 중 요사항은 아니므로 총회는 출석,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선출함

㉡ 임기 :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는 헌장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총회결과에 의해 5년으로 정해졌으며, 연임할 수 있음

5) 보조기관 및 전문기관

(1) 보조기관 : 보조기관은 전문기관과는 달리 법인격이 없는 유엔의 하부기관

(2) 전문기관(혹은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① 의의 : 전문기구란 헌장 제57조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국제사회의 전 문분야별로 설립헌장이라는 독립된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별도의, 즉 부속기 관이 아닌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임

② 특별협정 : 전문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제휴기관으로서 협정은 유엔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유럽연합

① ECSC의 설립 : 1950년 Shuman선언의 제의에 따라 1951년 ECSC(유럽 석탄․철강공동 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설립됨

② EEC와 Euratom의 설립 : 1957년 Roma에서 EEC(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을 창설하는 Roma조약을 체결함

③ 통합조약(Merger Treaty)의 체결 : 1965년 유렵공동체의 단일이사회와 단일위원 회를 설립하는 조약이 체결됨

④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

 

9. 범죄인의 인도

1) 인도주체 : 인도 주체는 인도 청구국과 인도국이며, 개인이나 사적 단체는 인도청구할 수 없음

2) 객체에 관한 요건

(1) 범죄의 장소 :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타국영역에서 범한 죄에 한하나, 구성요건의 일 부가 타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 대상 범죄임

(2) 범죄인의 국적

①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② 국적의 결정시기 : 오늘날 다수의 인도조약은 범죄행위시를 국적의 결정시기로 보 고 있음

③ 인도 범죄의 종류

㉠ 상당한 중죄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형이 1년 이 상의 징역에 해당해야 함

㉡ ‘이중범죄’의 원칙 또는 ‘쌍방범죄성’의 원칙 : 청구국과 피청구국에서 다같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함

④ 인도의 제한(유용성의 원칙) : 유용성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는 범인을 실 제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도가 이러한 처벌의 목적에 유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⑤ 특정주의 : 청구국에 인도된 범죄인은 청구원인이 된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됨

3)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1) 의의 : 정치법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보통범죄인은 인도의 대상이 되 지만 정치범죄인은 인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이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

(2) 벨기에의 범죄인인도법 : 1833년 벨기에가 처음으로 국내법전화한 이래 19세기 후반에 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원칙으로 고양되었음

(3) 정치범죄의 정의 : 정치범죄는 권력획득을 위한 조직적 운동뿐 아니라 정치적 박 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행위 등도 포함함

(4) 정치범불인도의 예외 : 상대적 정치범죄, 반사회적 범죄, 국제 범죄

 

10. 난민의 보호

1) 자격 : 난민협약상 난민은 협의의 난민, 즉 정치적 난민만을 대상으로 함

2) 난민의 국제적 보호

① 영토적 비호(territorial asylum) : 오랜 관행을 거쳐 국제관습법화되었음

② 외교적 비호(diplomatic asylum) : 일부 중남미국가들이 외교공관에서의 정치적 난민을 비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ICJ비호권사건에서 이를 부인하였음

3) 난민의 일반적 보호

(1) 입국허가 : 국가는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난민도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허가를 얻어야 함

(2) 추방금지와 강제 송환 금지

① ‘합법적으로 체약국영토 안에 있는 난민’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상의 이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추방할 수 없음

② 입국의 적법, 부적법에 관계없이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의 국경에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논 르풀르망(non-refoulement))를 규정하고 있음

 

11. 국제인권법

1) UN인권 고등판무관 : UN인권고등판무관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논의되 기 시작되어 같은 해 총회결의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UN인권조직강화와 관련기관활동 의 총괄조정 및 인권증진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임무로 함

2) UN인권이사회

① UN인권이사회는 2006년 3월 15일 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제네바에 위치함

② UN인권이사회는 기존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총회의 보조기관임

③ 임기 3년의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인권위원 회의 기능과 책임이 인권이사회로 이전되었음

3) 세계인권선언

①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보다는 서구적 인권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더 많은 비중이 실려 있음

② 민족자결권에 관한 언급이 없음

③ 법적 구속력 : 동 선언은 원칙적으로 유엔총회의 권고적 결의에 불과함

4) 국제인권규약

① 'A'규약은 노동의 권리, 노동조건의 보장, 노동조합의 결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것임

② 'B'규약은 생명권의 보장과 사형제도의 원칙적인 금지, 고문의 금지,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정지권 기본권 및 청구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것임

③ 특징

㉠ ‘A’규약은, ‘B’규약 모두 제1조에서 민족자결권을 규정하고 있음

㉡ ‘A’․‘B’규약 모두 집단적 인권인 민족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A’규 약이 지적 재산권보호에 관한 매우 원칙적인 규정을 둔 것을 제의한다면, 재산권 에 관한 언급은 없음

④ ‘A’규약과 ‘B’규 약의 차이점

㉠ ‘A’규약상의 인권은 프로그램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B’규약상의 인권은 즉 각적으로 실행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A’규약은 일정한 경우에 경제적 권리에 관한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인정하고 있음

㉢ ‘A’규약은 ‘B’규약과는 다르게 조약의 이행감독체제의 주요수단인 국가간고발제도 (inter-state complaint machinery)와 개인의 국가고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

3)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① ICC설립규정은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는 국제형사절차규범으로서 전문 13부, 128조로 구성되어 있음

② 재판소의 구성 : 소장단(the Presidency),전심부(Pre-Trial Division), 1심부, 항 소부, 검사실,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판사는 임기 9년에 18명임

③ 관할대상범죄 :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④ 기소의 주체 : 규정 당사국,유엔안보리,ICC검사(직권기소권 인정) 등

⑤ ICC설립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이 되며(자동관할권), ICC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규정 당사국인 경우에 해당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

⑥ 형벌 : 형벌은 3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사형은 포함되 어 있지 않으며 벌금형 및 몰수형이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12. 해양법

1)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1) 연 혁

① 군도수역은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성문화된 새로운 해양제도임

② 해양법협약상 공해는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 양의 모든 부분으로 변함

(2) 군도기선

① 군도국가는 군도의 최외곽도서와 만조시 수면에 출현하는 암초를 연결하는 직선군 도기선을 설정할 수 있음

② 직선군도기선 하나의 길이는 100해리를 초과하지 못하나 총기선 수의 3% 내에서 최대 125해리 직선을 설정할 수 있음

③ 군도의 내측수역과 육지의 비율을 1대 1과 9대 1사이의 범위 내에서 기선을 설정 할 수 있음

2) 영해(territorial sea)

(1) 영해기준선

① 통상기선 : 원칙적인 기준선인데 연안국의 공인하는 대축척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해안 의 간조선 또는 저조선을 말함

② 직선기선 : 영해의 폭은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인 저조선으로부터 측정되지만, 예외적으 로 보조적 기준선인 직선기선방법이 적용됨

③ 기선 내 수역의 법적 지위

㉠ 기선 내 수역은 국내수역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외국 선박은 무해통항권 을 갖지 않음

㉡ 직선기준선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수역에 새로 편입되는 수역에는 무해통항권이 계속 적용됨

(2) 영해의 법적 지위 : 재판관할권 - 상업용 공선(公船)과 상선(商船)

① 선박의 외부사건과 내부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외부사건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내부사건은 원칙적으로 선박기국에 관할권이 있음

② 연안국이 내부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결과가 연안국에 영향이 미칠 경우,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질서를 해할 성질 인 경우, 선장 또는 선박기국 영사가 연안국 지방당국에 원조를 요청한 경우, 마약의 불법수송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됨

3) 국제해협

① 무해통항권이 적용되는 해협

㉠ 국제해협에는 원칙적으로 통과통항권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 해협이 섬과 본 토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우 유사한 편의가 있는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 외부에 있으면 통과통항권을 적용하지 않고 무해통항권을 적용함

㉡ 공해/EEZ와 외국의 영해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에도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됨 ② 통과통항권이 적용되는 해협 :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이 적용되는 해협의 양쪽 해 안이 동일국가에 속하든 2개 이상의 국가에 속하든 상관없으며, 공해나 경제수역의 일 부와 공해나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에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임

③ 무해통항권과 통과롱항권과의 차이

- 무해통항은 영해, 비국제항행해협 및 군도수역에서 인정되나, 통과통항은 국제항 행용해협에서만 인정됨

- 무해통항에서는 항공기의 상공비행이 허용되지 않으나, 통과통항에서는 상공비행 이 인정됨

- 무해통항에서는 잠수함은 수면상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하나, 통 과통항에서는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잠수항행이 허용된다고 봄

- 무해통항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수역에서 외국선의 항행을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으나, 통과통항에서는 일시적으로도 정지할 수 없음

- 무해통항권 상실하게 되는 유해통항행위의 사유가 통과통항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비통과통항행위의 사유보다 훨씬 많음

4) 접속수역(contiguous zone)

(1) 의의 : 관세, 재정, 출입국, 위생 등의 특정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연안국의 관할권행사 가 인정된 영해에 접속한 공해의 특정수역을 말함

(2) 범위 : 접속수역의 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 없으 며, 영해의 폭을 차감한 잔존수역임

5)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① 의의 : 영해를 넘어서 그에 인접한 200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지하․상부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그리고 공해방지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는 수역임

② 자원관할권 : 자원관할권이란 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개발, 탐사이용권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나 주로 어업권에 관한 것임

③ 인공섬 등의 설치 및 사용권

④ 환경보호권

⑤ 해양과학조사권

⑥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오늘날 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모두 동 일한 경계획정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 소규정 제38조에 규정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한다.

6) 대륙붕(continental shelf)

(1) 의의 : 영해를 넘어서 육지토괴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통하여 접속된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까지의 해저와 하충토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가 영해측정기선으 로부터 200해리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해리의 거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를 말함

(2) 연혁

① 1945년의 Truman선언에 의해서 비롯됨

② 1958년 대륙붕협약이 채택되어 성문화되었고, 1982년 해양법협약에도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 제도를 존치시킴

(3) EEZ의 등장과 대륙붕제도

① EEZ는 연안국에 상부수역의 관할권뿐만 아니라 200마일 이내에서 대륙붕제도 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부여하므로 대륙붕에 비하여 훨 씬 포괄적인 권한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② EEZ는 선포된 범위 내에서 대륙붕제도(또는 접속수역)와 중첩하여 병존할 수 있음

(4) 범위

① 1982년 해양법협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의 수심기준을 버리고 이원적 기준을 설 정하고 있음

② 육지토괴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기준과 200해리 미달시의 200해리까지 설정한다는 기 준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음

③ 동 협약은 연안국의 이기심으로 대륙붕이 대륙변계까지 확대되었음

(5) 대륙붕의 법적 지위

① 자원관할권

㉠ 대륙붕수역의 해저 및 그 지하에 있는 모든 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이용권을 의미함

㉡ 생물자원에 관하여는 정착성 생물자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EEZ와는 다름

② 해양의 자유 : 연안국의 자원관할권은 해저 및 그 지하에만 미치기 때문에 상무수 역, 바다 위, 상공에는 공해의 법적 체제가 적용됨

7) 공 해(high seas)

(1) 의의 : 해양법협약 제86조는 공해를 내수, 군도수역, 영해, EEZ 등에 속하지 않는 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공해자유의 원칙 : 항해의 자유 및 상공비행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저cable 및 pipeline 설치자유, 과학 조사의 자유 등이 있음

(3) 공해의 법질서

(1) 공해에서의 관할권

① 임검권 : 검문권과 방문수색권 및 나포권은 범죄혐의가 짙어감에 따라 나열된 순서대로 연안국이 더 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임

②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 추적권이란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안국의 내수, 군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 한 외국선박을 당해 관할수역으로부터 공해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거나, 나포 후에 재판 을 위하여 연안국에 인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해적

① 정의 :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를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 적인 목적으로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에서 다른 선박, 항공기, 사람, 재산에 대해 행하는 폭력, 억류, 약탈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② 해적행위의 주체는 민간선박 또는 항공기이나, 정부선박도 내부반란에 의해 국 가 통제를 벗어나면 민간선박으로 보아 해적행위의 주체로 간주 됨

③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 : 해적행위에는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되어 ‘모든 국가’가 관할 권을 가지며 군함 또는 군용 항공기를 이용해 해적행위 선박을 나포, 체포할 수 있음

 

13. 국가관할권

1) 속지주의 : 범법행위의 발생지를 근거로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기 본적인 준칙임

2) 속인(국적)주의 : 범죄실행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실행자의 국적에 입각하여 관할권 을 결정하는 입장으로서 관할권이론의 또 다른 기본준칙으로 인정됨

3) 수동적 속인주의 : 수동적 속인주의는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준칙임

4) 보호주의 :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가안보 침해와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서 외국인의 해외 활동을 처벌하는데 이를 보호주의라 하며, 국가전복 음모, 통화위조, 공해상의 밀입국 교 사방조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함

5) 보편주의 : 보편주의는 어떤 범법행위는 국제사회 혹은 인류 전체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그러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14. 외교사절

1) 의의 : 외교교섭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 관을 말함

2) 계급

①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Vienna협약은 대사, 공사, 대리대사의 세 가지 계급을 규정하고 있음

② 외교사절단 : 외교사절단은 외교사절단의 장과 사절단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절단직 원은 외교직원, 사무․기술직원, 역무직원으로 구성됨

③ 한 국가에 상주하는 모든 국가의 외교사절을 일괄하여 외교단이라 하며 외교단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장을 외교단장이라 함

4) 외교특권(면제)

(1) 불가침권(inviolability)

①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 원칙 : 외교사절의 신체와 명예는 불가침임

㉡ 예외 : 외교사절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공관의 불가침

㉠ 원칙 : 접수국의 관헌은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는 공관으로 들어갈 수 없음

㉡ 예외 : 화재나 전염병을 막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는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 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며 비엔나협약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음

㉢ 공관의 비호권 : 공관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음

③ 문서의 불가침 : 원칙적으로 외교사절의 문서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서류 및 서신도 불가침임

(2) 면제(immunities)

① 재판(사법)관할권의 면제

㉠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면제되나, 파견국관할 권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음

㉡ 예외 : 민사 및 행정재판권은 외교사절이 원고인 경우, 응소한 경우, 접수국에서 소유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 접수국에서 종사하는 영업에 관한소송, 접수국에서 개시되는 상속에 관계되는 소송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

② 행정권의 면제 : 일반적으로 외교관은 접수국으로부터 조세를 면제받음, 그러나 보통 상품이나 용역에 포함된 간접세, 상속세, 청소비, 부동산등기세 및 등록세 등은 면제되 지 않음

(3) 특권(면제)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영역에 입국하였을 때로부터 영역으로부터 이 탈할 때까지 외교특권을 향유함

㉡ 외교관의 ‘공적행위’에 대한 면제는 그 직무종료 후에도 계속됨

㉢ 외교관 더 이상 외교관의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과거 그 접수국에서 외교관으 로서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② 장소적 범위 : 접수국에 외교특권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제3국을 공적으로 여 행하는 경우에는 무해통항권만을 가짐

 

15. 영사

1) 의의

① 파견국의 통상 및 경제상 이익과 파견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재하 는 국제법상 국가의 기관임

② 외교관계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데 비하여 영사관계는 행정, 호적, 사증발급 등 순전히 기능적․행정적 성격만을 띠고 있음

2) 종류와 계급

(1) 종류 : 전임영사(본무영사, 파견영사, 직무영사라고도 함)와 명예영사(선임영사라고도 함)가 있는바, 전자가 일반적 이고, 후자는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파견국이 선임 하여 영사의 사무를 위임하는 영사임

(2) 계급 : 영사관계에 관한 Vienna협약’은 총영사,영사,부영사,대리영사로 구분함

3) 파견과 접수

(1) 파 견 : 영사에게는 위임장(consular commission)을 교부하여 파견하며, 상급영사는 국 가원수의 이름으로 하급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이름으로 교부함

(2) 접수

① 위임장의 제출에 대해 접수국은 국가원수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이름으로 인가장 (exequatur)을 교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부터 영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② 영사의 사무는 외교사절에 의해 수행되기도 함

4) 영사특권 및 면제

(1) 영사관원(consular officer)의 불가침 : 영사관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중에 구속 또는 체 포되지 않으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한있는 당국의 결정에 의해 구속 또는 체 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사절의 절대적 신체불가침권과 다름

(2) 영사기관(consular post)의 불가침

① 접수국의 관헌은 영사관장의 동의가 없는 한 영사관 구내에 들어갈 수 없으나 화재 기타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의 장의 동의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

② 영사임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신속, 충분 및 유효한 보상’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영사기관의 공관이나 재산 등을 접수국이 자국외 국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사절의 그것과 구별됨

(3) 재판(사법)관할권의 면제 : 영사는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받지만 그 범위는 ‘영사임무 수행을 위해 행한 행위’로 한정되고 있음

(4) 명예영사의 경우 : 명예영사에 관하여는 신체의 불가침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관의 불가 침은 명예영사를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공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문서와 서류의 불 가침은 인정됨

 

16. 국가책임

1) 개관

① 국가책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

㉠ 국가책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국제법상 의무위반’과 ‘그 위반행위의 국가귀 속성’임

㉡ ‘피해의 발생’과 ‘고의․과실’도 들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요건은 구체적인 의무 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견해의 대립도 있음

②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은 다툼이 없는 성립요건인 ‘국제의무위반’과 ‘행위의 국 가귀속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음

2) 국제의무위반행위의 국가귀속성

(1) 국가기관의 행위

① 모든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며, 또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부 서가 입법․사법․행정이든, 그 기능이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또한 당해 행위를 행 한 국가기관의 지위의 고하에 불구하고 당해 국가의 행위로 보고 있음

② 국가기관원의 직무상 행위는 설사 국내법상 부여된 권한범위를 초과했거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봄

③ 재판의 거부 : 재판상 보장절차의 거부, 심리의 부당한 지연, 명백한 판결의 불공평유 죄판결의 부집행 등

(2) 사인의 행위

① 원칙 : 사인의 행위는 국가기능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당해 행위는 국 가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② 사인의 행위로 인해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러한 사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음

③ 국가가 사전에 외국인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또는 사후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절한 국내적 피해구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는 책임을 지게 됨

(3) 반란단체의 행위 : 사인의 행위와 같이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3)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조각사유로는 피해자의 동의, 자위권,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 난, 필요상황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유엔의 집단적 강제조치가 이에 해당됨

 

17. 외교적 보호

1)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체의 권리이지, 국가가 피해자인 재외국민의 권리를 대리 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님

② 국가의 권리인 탓에 개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양허계약(concession)에 Calvo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적 구제를 이용한다는 약속인 점에서는 유효하나,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면 무효임

2) 행사요건

(1)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exhaustion of local remedy rule)

① 의의 : 외국의 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인이 그 외국의 국내법상 구제방법을 동원한 후가 아니면,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울 행사할 수 없 다는 원칙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임

② 국내적 구제의 원칙은 조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으나, 다만 ICJ는 ELSI사건 (1989년)에서 동 원칙의 적용은 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함

③ 한계

㉠ 자발적 관련성(voluntary link)

㉡ 동 원칙은 국내적 구제수단이 이용가능(available)하고, 실현가능(obtainable)하 고 유효한(effective)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사실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 원판결의 파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재판관의 편견 등으로 인한 ‘재 판의 거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2) 국적계속의 원칙

(3) 자국민이 입은 피해일 것(국적의 진정, 유효성)

3)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죄사죄 받는 측의 만족)

 

18.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1)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① 재판기관 : 재판기관의 조직면에서 중재재판의 재판관은 당사자들이 선정하나, 사 법재판은 독립된 재판기관이 미리 구성되어 있음, 재판기관, 즉 ‘재판소의 구성’이 야말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과의 기본적 차이임

② 재판준칙 : 중재재판은 재판준칙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나, 사법재판 에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국제법을 재판의 준칙으로 함

③ 의무적 재판 : 원칙적으로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이나 분쟁 당사자에게 응소의 의무가 없음, 즉 강제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음

④ 판결의 집행력

㉠ 양자 모두 판결의 효력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그러나 그 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 ICJ의 판결은 안보리에 의한 집행이 예정되 어 있으므로 중재재판과는 그 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2) 사법재판(lCJ)

(1) ICJ의 구성

①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판소는 국적을 달리한 15인의 판사로 구성됨

② ICJ의 판사는 특권과 면제를 누리나 임기중에는 교수를 비롯한 어떠한 다른 직업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음

③ ad hoc judge(국적재판관, 수시적 재판관)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바, 이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을 때, 그 당사국 이 직접 임명하는 1명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ICJ판사가 되는 것으로 임시재판관 에 불과하며, 따라서 소송이 끝나면 당연히 사임함

(2) ICJ의 인적 관할권

① 규정 당사국은 ICJ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있으며, 비규정당사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ICJ를 이용할 수 있음

② 규정 당사국에는 자동적인 규정 당사국인 유엔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ICJ의 당사자가 된 유엔비회원국이 있음

③ 규정 당사자는 국가에 한정되며, 따라서 개인이나 국제기구는 ICJ재판의 당사자가 되지 못함

3) ICJ의 물적 관할권

① 임의적 관할권 : 원칙적으로 ICJ는 분쟁당사국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 우에 재판관할권을 가짐

② 강제적 관할권 : 강제적 관할권 또는 의무적 관할권이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에’ 선택조항의 수락, 재판조약 또는 재판조항 등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재판 소에 부탁하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관할권을 말함

4) 권고적 의견(ICJ의 자문기능)

① 권고적 의견의 요구주체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의 유 엔기관 및 전문기관임

②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임

5) ICJ의 재판절차

① 당사국은 ICJ에서 ‘대리인’에 의해 대표되며, 보좌인 또는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수 있음

② ICJ의 관할권을 부인하여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선결 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이 인정됨

③ 재판소는 마치 국내민사소송에서 본안판결이 있기 전에 행하는 긴급조치권 가압 류, 가처분과 같은 가보전조치를 행할 수 있음

④ 판결은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판장의 결정권으로 정함

6) ICJ의 판결의 효력과 집행

① ICJ규정은 판례의 선례구속성(stare decisis)을 부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② 판결은 강제적이며 종국적이며 기판력(res judicata)을 가짐

③ 중재판결과는 달리 ICJ의 판결은 미약하나마 집행력을 가짐

④ 판결은 1심으로 종결되고 상소할 수 없음

⑤ 재심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됨

 

19. 국제환경법

1) 유엔인간환경회의(스톡홀름회의) :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과 인간환경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UNEP(UN환경계획기구) 의 설립결의, 세계환경일 지정결의, 제2차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결의, 핵실험금지결의 등 4개의 결의를 함

2) UNCED(일명 ‘리우회의’)

① 1992년 리오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리우선언과’ ‘의제 21’ 및 ‘산 림원칙’을 채택함

② 리우회의는 177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 동 회의 중에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 되었 으며,기후변화협약이 동 회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됨

3)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Vienna협약 : 1985년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Vienna협약이 체결되 었으나, 선언적인 골격협약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은 의문이었음

(2) Montreal의정서 : 1987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Montreal의정서가 채택되었 는바,1985년Vienna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규칙임

(3) 교토의정서 : 토의정서는 감축목표 달성 수단으로 국내적인 감축 정책 및 조치 외에 온 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보조수단으로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시장원리 에 기초한 3개 메카니즘을 도입하였음

4) 생물다양성협약

① 1992년 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채택됨

② 협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 : 협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접근권 문 제, 즉 유전자원에의 접근, 생물자원 보존 및 생명공학기술에의 접근, 유전자원의 사용 으로부터 획득한 이익 배분에의 접근임

 

20. WTO

1)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각료회의는 WTO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최 소한 2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

2)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①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료회의의 비회기 기간 중 각료회의의 기능 수행

②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수행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수행

3) WTO체제의 기본원리

(1) 최혜국대우(MFN : Most-Favored Nation Treatment)원칙

① 의의 : MFN원칙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국가에 부여한 최고우대조치 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임

② 적용범위 : 동종물품(like product)의 수입과 수출에 적용되므로 동종물품의 범위를 결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GATS에서는 동종서비스(like service)의 범위결정문제로 나타남

③ MFN원칙과 예외조항

㉠ 영연방 국가, 프랑스동맹지역 등에 대한 역사적 예외가 인정됨

㉡ GATT 제24조 지역무역협정(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과 국경무역(인접국가 간의 일정한 교역)에서 MFN예외가 인정 됨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

① 의의 : 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임

②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정부조달, 생산자보조금, 스크린퀴터제

4)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1) 의사결정(제9조) : ① 원칙-consensus ② 예외-다수결

(2) WTO협정의 개정(제10조)

① 일반조항의 개정 :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함

② 모든 회원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 WTO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및 제10조(개정)

㉡ 1994년도 GATT 제1조(MFN원칙) 및 제2조(관세양허)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 1항(MFN원칙)

㉣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MFN원칙)

5) 기타규정(제16조)

①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부속서상의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WTO설립협정의 규정이 우선함

② UN 해양법협약처럼 WTO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를 할 수 없으나 부 속협정의 유보는 각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함

 

2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1) 관세양허(제2조) : 관세양허란 회원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약속은 해당 국가의 양허표에 나타나 있으며, 양허표에 명시 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 함

(2) 수량제한 금지원칙(제11조)

①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은 관세의 부과와 같이 인위적으로 수입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 라, 수입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입품의 수량에대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조치임 ② 원칙

㉠ 상품의 수출입할당, 수출입허가 등 수량제한적인 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무역을 규제하려면 관세나 부과금을 통해서 해야 하며 수량제한 방식은 사용해 서는 안 된다는 원칙임

③ 예외 : 식량 등 부족상태의 해소를 위한 수출제한, 분류 또는 규격과 관련된 제한, 농산 품의 수출입제한

(3) GATT 1994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인간, 동식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조치, 금· 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처, GATT에 반하지 않는 국내법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조치, 재소자의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미술적· 예술적·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유한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 한조치,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에 따른 조치, 국내 원료가격 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원 료의 수출제한, 지역적인 공급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

 

23.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

1) 덤핑의 의의 : 덤핑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존재함

2) 실체적 요건

① 덤핑의 존재

②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존재 :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함

③ 인과관계 : 덤핑과 피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절차적 요건

① 반덤핑조사

㉠ 반덤핑조사는 원칙적으로 수입국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제 출한 서면신청으로 개시됨

㉡ 특별한 상황에 있어 관계당국의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될 수 있음

(2) 조사절차 : 입수가능증거에 기초한 판단, 표본조사 가능

4) 반덤핑조치의 종류

(1)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2)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s)

(3) 반덤핑 관세

① 반덤핑관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덤핑차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② 확정관세(잠정조치 포함)의 부과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과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됨(불소급원칙)

③ 반덤핑협정은 원칙적으로 반덤핑관세부과 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 는 ‘자동실효조항’(sunset clause)을 도입하였음

 

2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

1) 보조금의 정의 : WTO보조금협정은 제1조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로 인 하여(GATT협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소득 또는 가격지지로 인한 경우 포 함),수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를 보조금으로 봄

2) 특정성(specificity) : 어떠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1조상의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정지원이 제2조상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WTO보 조금협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3)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 :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금지보조금은 협정발효 후 3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4)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

5)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 : 비특정적 보조금, 연구개발지원보조금, 지역개발 지원보조금, 환경보조금

 

25.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Safeguard : SG협정)

1) 의의 :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치라 함은 일정한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관련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임

2) 실체적 요건(협정 제2조)

① SG협정은 AD협정 및 상계관세협정과는 달리 동종물품(like product) 이외에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도 피해판정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됨

② SG협정상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는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덤핑협정 및 상계관세협정상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보다 훨씬 엄격한 개념임

3) 구제조치

(1) MFN원칙 적용 여부 : 협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SG협정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동 조치에도 MFN원 칙이 적용된다고 선언하였음

(2) 관세인상 및 수량제한조치

(3) 존속기간

①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에서만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

②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한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장되는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보상 및 보복조치

(1) 보상협의

(2) 보복조치 : 보상협의가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국은 양허를 정지할 수 있 음

 

26. GATS(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1) GATS의 구성 : GATS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즉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양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서비스거래에 적용될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부분(주로 제2 부)과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추가약속 등 개별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양허사항에 대해 서만 구속력을 갖는 부분(주로 제3부)으로 나누어져 있음

(2) 서비스거래의 형태 :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3) 일반적 의무 및 규율

① 최혜국대우 : 회원국은 GATS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즉각, 그리고 무조건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함

② 투명성(transparency) : GATS는 모든 서비스거래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공개의무, 통보의무 및 정보조회에 대한 회답의무를 부과하고 협정발 효일로부터 2년 내에 문의처(enquiry poin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4)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

① 시장접근(market access) : 시장접근의 보장은 일반적 의무가 아니며, 각국이 양허표상 에 기재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만 시장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②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내국민대우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며 각국이 양 허표상에 기재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27. WTO분쟁해결절차

1) 패널절차

(1) 패널의 설치 : 패널의 설치요청이 DSB의제에 상정된 첫 번째 DSB회의에서 역만장일치 에 의하여 늦어도 그 첫 DSB회의의 다음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됨

(2) 패널의 구성 : 패널위원으로는 정부인사뿐만 아니라 민간인사도 위촉될 수 있으며, 특 히 국제무역법(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문성을 명시한 것은 WTO분쟁해결의 법적 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임

(3) 패널보고서의 채택 :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 회람된 후 60일 내에 DSB에서 채택되어 야 함

2) 상소절차

① DSB는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상설기관인 상소기관을 설치함

② 상소기관은 임기 4년인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3명의 위원이 하나 의 사건을 담당함

③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과 패널의 법적 해석에 국한됨

④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제3국이 아닌 분쟁 당사국만이 제기할 수 있음

3) 보상 및 양허의 정지(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1) 보상 : 보상은 패소당사자가 보복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승소국에 제공하는 부담으로서 의 의미를 갖는 데 그치며 패소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님

(2) 양허의 정지허가 : DSB는 요청에 따라 합리적 기간의 만료 후 30일 내에 양허 또는 다 른 의무의 정지를 허가하여야 하나, 총의로써 그 요청의 거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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